📝 주식 세금 신고 가이드
양도소득세 · 배당소득세 · 증여세 신고 방법
1️⃣ 양도소득세 신고
📌 신고 대상
- 국내주식: 대주주만 신고 (지분 1%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)
- 해외주식: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시 전원 신고
📅 신고 기한
| 구분 | 신고 기한 |
| 국내주식 (대주주) |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|
| 해외주식 | 다음 해 5월 1일 ~ 5월 31일 |
1
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www.hometax.go.kr →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
2
신고/납부 메뉴 선택
국내주식: [세금신고] → [양도소득세] → [금융투자소득]
해외주식: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양도소득]
3
거래 내역 입력
매수금액, 매도금액, 필요경비, 양도차익 입력
4
세액 계산 및 납부
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or 계좌이체
2️⃣ 배당소득세 신고
📌 신고 대상
- 원칙: 배당금 지급 시 15.4% 원천징수 (신고 불필요)
- 종합과세: 연 배당소득 2,000만원 초과 시 신고 (선택 가능)
💡 종합과세 vs 분리과세
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15.4%보다 낮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.
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비교 후 유리한 쪽 선택 가능합니다.
3️⃣ 증여세 신고
📅 신고 기한
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1
홈택스 접속
[세금신고] → [증여세] 선택
2
증여 재산 정보 입력
증여자, 수증자 관계, 주식 시가, 증여일 입력
3
공제 한도 적용
배우자 6억원, 자녀 5천만원 등 자동 공제
4️⃣ 필요 서류
📄 양도소득세
- 주식 매매 계약서 또는 거래 내역서
- 증권계좌 거래 확인서 (증권사 발급)
- 필요경비 증빙 (수수료, 세금 등)
📄 배당소득세
-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증권사 자동 발급)
- 해외주식: 현지 원천징수 증빙 (W-8BEN 등)
📄 증여세
- 주식 증여 계약서
- 증여일 기준 시가 증빙 (종가)
- 가족관계증명서 (공제 한도 적용)
⚠️ 주의사항
-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(20% + 이자)
- 허위 신고 시 40% 가산세 추가
-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 권장